금감원 「3大 혁신TF」 권고안 추진실적
카테고리 없음2018. 8. 7. 18:14
▶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의 중요 문제점 개선과 관련한 MOU 운영의 공정성・정당성 제고를 위해 MOU(양해각서) 체결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등을 통한 자율시정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검사관련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 및 주요 내용을 분석・전파
▶ TM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 권유 前에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先 제공토록 하고,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금감원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과의 사적접촉 시 보고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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