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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IFRS 기준서 적용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및 금융자산 분류 방식 변경"

- 대출채권 비중이 높은 은행, 카드사 및 금융지주사는 기존보다 대손충당금이 크게 증가(14.7~33.8%, ‘17년말 기준)하여 회계상 자본은 감소하나,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건전성에 영향은 크지 않음

-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은 증권사와 보험사는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3.1~19.0%p)하여 손익변동성 확대 예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 사건 발생여부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발생손실모형)에서, 향후 발생가능한 손실을 미리인식하는 방법(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

(금융자산 분류 방법 변경) 주관적인 보유 목적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하던 방법에서, 객관적인 현금흐름 특성 사업모형에 따라 분류하도록 변경하고, 4가지* 분류를 3가지**로 단순화

*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하, ‘당기손익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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