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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권한 변경 및 회계부정 과징금 제도 시행


(현행)

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

(개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


(현행)

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공시법인을 대상으로 발행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에서 과징금 부과(상한 20억원)

* 회사관계자, 감사인은 증권신고서 발행 관련 위법행위에만 과징금 부과 가능

(개선)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관련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과징금(절대상한 없음) 부과


 <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기준 >

회사 : 회계기준 위반액의 20% 이내

회사관계자 : 회사과징금의 10% 이내

감사인 : 감사보수의 5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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