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해] 증권거래세 "증권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 세"

거래세 재화 또는 용역이나 유가증권의 거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되며, 취득세·등록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속한다.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도 넓은 의미에서는 거래세라고 할 수도 있으나, 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중점을 두고 과세되는 조세이나, 소비세는 거래에 의한 소비에 중점을 두고 과세되는 조세라는 차이가 있다. 

-두산백과

오늘은 증권거래세(국세,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0.3%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권거래를 하면 모든 종목 매도시 양도가액(매도금액)에 거래세가 붙게 되는데 이에 대한 찬반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폐지축소 또는 다른 세금[각주:1]을 만드냐)

주식 거래하다보면 특히 단타거래수수료거래세[각주:2]에 매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신경 안쓰면 이익을 내더라도,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요새는 수익률에 거래세 까지 고려하여 표시가 되는 HTS, MTS가 많습니다.) 

사실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0.5%입니다. 왜 일반적으로 0.3%로 알고 있냐면, 동법 시행령 5조(탄력세율)을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거래세0.15%+농특세0.15%), 코스닥, 코넥스(거래세0.3%)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탄력세율(결국 0.3%)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종목에 대한 거래를 하여 확정되면 0.3%를 부과하는 것이죠. 따라서, 장외거래시에는 모두 거래세가 0.5%입니다. 

담배에 붙은 세금이 흡연자를 위해서도 많은 부분이 쓰여야 한다는 의견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도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래당사자를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은 국가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쓰여 일반 국세와 동일)

회계 투명성을 위해 외부감사에 대한 보조금이나, 규제 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쓰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손혁 계명대 회계학 교수님 의견(경향신문 기고)도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자본시장에서 들어 온 금액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본시장을 위해 쓰이는 항목들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증권 거래세 인하 청원합니다!로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권 거래세 인하가 증시부양책 중 가장 강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분은 과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앞으로 인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공감댓글부탁드립니다.




  1. 토빈세,양도세확대 등 [본문으로]
  2. ex] 10,000원에 사서 10,020원에 팔면 손해 발생 (13원 손해) 매수금액X(1+(거래세+수수료(0.33%))) [본문으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