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수익률, 적금만 못한가?
□ ‘18.3월말 현재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적립금은 130조원으로,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 부여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 유지
*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舊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연간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로 일정비율 세액공제 가능]
-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금저축 수익률이 대체 금융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시사점)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적금 수익률을 상회
◦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은 절세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 동 절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세전기준으로는 펀드를 제외한 신탁, 생보, 손보의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
➡ 저조한 수익률 및 경직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로 인해 정부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한 연금저축제도의 혜택이 가입자에게 온전하게 이어지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 (향후계획) 연금저축 수익률 및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시장규율에 의한 수익률 제고 및 수수료 할인을 유도하고,
* (예시) 통합연금포털에서 모든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율 정보 공시, 정기적(예 : 매반기별)으로 금융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보도자료로 배포 등
◦연금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면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익률이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수익률 공시의 개선을 추진
출처: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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