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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수익률, 적금만 못한가?


□ ‘18.3월말 현재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적립금은 130조원으로,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 부여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 유지


*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舊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연간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로 일정비율 세액공제 가능]

-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금저축 수익률이 대체 금융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시사점)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적금 수익률상회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은 절세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동 절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세전기준으로는 펀드를 제외한 신탁, 생보, 손보연금저축상품 수익률저축은행 적금 수익률하회하는 것으로 분석

 


저조한 수익률 경직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로 인해 정부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한 연금저축제도혜택 가입자에게 온전하게 이어지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향후계획) 연금저축 수익률 및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시장규율에 의한 수익률 제고 수수료 할인을 유도하고,

 

* (예시) 통합연금포털에서 모든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율 정보 공시, 정기적(: 매반기별)으로 금융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보도자료로 배포 등

 

연금상품 비교가능성을 높이면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제 체감하는 수익률이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익률 공시의 개선을 추진


출처: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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