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해]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홈택스의「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지원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9만 4천 법인사업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10일 가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5만 명으로, ’17년 1기 예정신고(80만 명) 보다 5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7.1.~’17.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4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가능 시간: 4월1일~4월 25일, 매일 06:00~24:00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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