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의 중요 문제점 개선과 관련한 MOU 운영의 공정성・정당성 제고를 위해 MOU(양해각서) 체결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등을 통한 자율시정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검사관련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 및 주요 내용을 분석・전파 ▶ TM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 권유 前에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先 제공토록 하고,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금감원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과의 사적접촉 시 보고의무를 부과 출처 : https://www.fss.or.kr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7.26(목)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4.11.~5.3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하였음 참고 : 삼성증권 배당사고 개요 ◈ 2018.4.6. 9:30경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동사 주식 총 28.1억주(주당 1,000주)를 입고 ◈ 착오입고 직후 9:35~10:06(31분간) 동사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하여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킴 ⇒ 당일 오전 동사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침 2. 주요내용 □ 삼성증권 및 임직원은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18.3월말 현재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적립금은 130조원으로,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 부여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 유지 *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舊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연간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로 일정비율 세액공제 가능] -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금저축 수익률이 대체 금융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시사점)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적금 수익률을 상회 ◦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은 절세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 동 절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세전기준으로는 펀드를 제외한 신탁, 생보, 손보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