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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도자료]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2018.7.26() 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4.11.5.3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하였음

 

참고 : 삼성증권 배당사고 개요

 

 

2018.4.6. 9:30경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2,018)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 대신 동사 주식 총 28.1억주(주당 1,000)를 입고

 

착오입고 직후 9:3510:06(31분간) 동사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하여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킴

 

당일 오전 동사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침

 

2. 주요내용

 

삼성증권 및 임직원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24)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27)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21) 등을 위반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로 조치하고

 

*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18.7.27`19.1.26)

 

대표이사 3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2)’ 직무정지 1 상당(1)’으로, 대표이사직무정지 3로 조치하였음

 

기타 임직원 8주의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하였음*

 

*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면직에 해당하나, 금융감독원이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18.5.11)하였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18.5.21)하였으므로 조치를 생략

 

한편, 증권선물위원회2018.7.18.() 14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1782) 위반*을 이유로 각각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음

 

* 삼성증권 주가 등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유발시키거나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한 혐의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자 총 13인 중 8인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중(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상황을 고려하여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유죄판결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는 것임)

출처: http://www.fsc.go.kr

참고1

 

삼성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 종합


 

제재대상

제재내용

조치권자

기관

업무의 일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정지 6

과태료 부과(144백만원)

금융위원회

대표이사

(4)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2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1

직무정지(3) 1

임직원

(21)

정직(3) 2, 정직(2) 1

감봉 3

견책 1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 1

금융

감독원장

과징금 부과 13(3,000만원 6, 2,250만원 7)

증권선물

위원회

참고2

 

삼성증권 및 임직원의 위반사실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동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지배구조법 관련규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충실하게 마련하지 못함

 (업무매뉴얼 미비) 우리사주 배당업무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업무매뉴얼)를 마련하지 아니함

 (전산시스템 설계 오류) 조합원 계좌에 입고(입금)한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출금)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거꾸로 설계하고

 -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업무가 동일 화면에서 진행되고, 배당주식과 배당금을 동일 셀에 표기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잘못 설계

 (직무분리기준 미비) 우리사주 배당업무 처리시 승인권한 분리의 금액별 기준을 제대로 규정하지 아니함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의무 위반) 내부통제위원회를 지배구조법 시행일(’16.8.1.) 유예기한(’16.11.1.)로부터 98일 지체하여 구성함

. 전자금융거래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동사의 담당직원들이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

 

우리사주 배당 담당자는 우리사주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잘못 신청하였고, 관리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

  

.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

 

동사는 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함

 

이에 배당사고 발생직후 전 임직원에 대한 사고내용 전파미흡하고, 조합원 계좌에 대한 매도주문 차단(37) 입고주식 일괄출고(54) 등 대응조치가 지연됨

. 전산시스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동사는 주전산 시스템 교체 사업을 추진(’17.4.3.~’18.2.28.) 하면서 우리사주 배당 전산시스템에 대해 전산처리 정보의 안전성 무결성을 위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함

  

.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위반

 동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의 입찰 참가자가 1(OOOOO)임에도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OOOOO를 업체로 선정함

 또한, 전산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의 절반(12명중 6)을 선정대상 용역업체(OOOOO) 직원으로 구성함

  

. 착오입고 주식의 매도

 삼성증권직원 21명이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잘못 입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동사 주식 총 12,076,836주를 매도주문(이중 5,011,616주 체결)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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