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7.26(목)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4.11.~5.3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하였음
참고 : 삼성증권 배당사고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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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4.6. 9:30경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동사 주식 총 28.1억주(주당 1,000주)를 입고
◈ 착오입고 직후 9:35~10:06(31분간) 동사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하여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킴
⇒ 당일 오전 동사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침 |
2. 주요내용
□ 삼성증권 및 임직원은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法§24)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法§27)를 위반하고
②「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法§21) 등을 위반
□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억 4천4백만원 부과’로 조치하고
*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18.7.27~`19.1.26)
ㅇ 前 대표이사 3명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2명)’ 및 ‘직무정지 1월 상당(1명)’으로, 現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월’로 조치하였음
ㅇ 기타 임직원 8명은 주의~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하였음*
*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면직에 해당하나, 금융감독원이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18.5.11)하였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18.5.21)하였으므로 조치를 생략
□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7.18.(수) 제14차 정례회의에서
ㅇ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法§178의2) 위반*을 이유로 각각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음
* 삼성증권 주가 등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유발시키거나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한 혐의
※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자 총 13인 중 8인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중(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유죄판결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는 것임)
참고1 |
| 삼성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 종합 |
제재대상 | 제재내용 | 조치권자 |
기관 | ㅇ 업무의 일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정지 6월 ㅇ 과태료 부과(1억 4천4백만원) | 금융위원회 |
대표이사 (4명) | ㅇ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2명 ㅇ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1명 ㅇ 직무정지(3월) 1명 | |
임직원 (21명) | ㅇ 정직(3월) 2명, 정직(2월) 1명 ㅇ 감봉 3명 ㅇ 견책 1명 ㅇ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 1명 | 금융 감독원장 |
ㅇ 과징금 부과 13명(3,000만원 6명, 2,250만원 7명) | 증권선물 위원회 |
참고2 |
| 삼성증권 및 임직원의 위반사실 |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 동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지배구조법 관련규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충실하게 마련하지 못함
ㅇ (업무매뉴얼 미비) 우리사주 배당업무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업무매뉴얼)를 마련하지 아니함
ㅇ (전산시스템 설계 오류) 조합원 계좌에 先입고(입금)한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출금)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거꾸로 설계하고
-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업무가 동일 화면에서 진행되고, 배당주식과 배당금을 동일 셀에 표기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잘못 설계함
ㅇ (직무분리기준 미비) 우리사주 배당업무 처리시 승인권한 분리의 금액별 기준을 제대로 규정하지 아니함
ㅇ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의무 위반) 내부통제위원회를 지배구조법 시행일(’16.8.1.) 유예기한(’16.11.1.)로부터 98일 지체하여 구성함
나. 전자금융거래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 동사의 담당직원들이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
ㅇ 우리사주 배당 담당자는 우리사주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잘못 신청하였고, 관리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함
다.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
□ 동사는 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함
ㅇ 이에 배당사고 발생직후 전 임직원에 대한 사고내용 전파가 미흡하고, 조합원 계좌에 대한 매도주문 차단(37분) 및 입고주식 일괄출고(54분) 등 대응조치가 지연됨
라. 전산시스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 동사는 주전산 시스템 교체 사업을 추진(’17.4.3.~’18.2.28.) 하면서 우리사주 배당 전산시스템에 대해 전산처리 정보의 안전성 및 무결성을 위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함
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위반
□ 동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의 입찰 참가자가 1사(OOOOO㈜)임에도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OOOOO㈜를 업체로 선정함
ㅇ 또한, 전산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의 절반(12명중 6명)을 선정대상 용역업체(OOOOO㈜) 직원으로 구성함
바. 착오입고 주식의 매도
□ 삼성증권㈜ 직원 21명이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잘못 입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동사 주식 총 12,076,836주를 매도주문(이중 5,011,616주 체결)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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