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금감원 보도자료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

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용범위를 확대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도 국내소재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국외소재 클라우드 허용은 국내소재 클라우드 운영 이후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2.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 마련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제공(제공자)시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방안을 수립

(금융회사)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안전성 관리 강화

(제공자)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

* 중요정보의 경우 기존 금융권 전산시스템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충족하도록 함

 

3. 클라우드 서비스 감독·검사 강화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고려하여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금융회사의 보고의무 강화

전자금융보조업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법개정 사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