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
FAS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COMPANY 회사정보 알아보기2018. 7. 22. 22:28
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용범위를 확대
◦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도 국내소재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국외소재 클라우드 허용은 국내소재 클라우드 운영 이후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2.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 마련
□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제공(제공자)시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방안을 수립
◦ (금융회사)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안전성 관리를 강화
◦ (제공자)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
* ‘중요정보’의 경우 기존 금융권 전산시스템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충족하도록 함
3. 클라우드 서비스 감독·검사 강화
□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고려하여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금융회사의 보고의무 강화
◦ 전자금융보조업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법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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