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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향후 지정감사 확대에 따라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19부터 직권지정사유 확대*되고, ’20부터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회사증가

* 3년연속 영업손실·부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등 사유 추가

** 6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

 

지정감사인 자유수임 때보다 엄격한 감사 실시*하므로, 향후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7년 지정감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92.4%로 자유수임의 적정의견비율 99.0%보다 낮음

 

󰊲 핵심감사제도('KAM') 확대로 강조사항 기재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핵심감사제도*가 기존 수주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장법인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강조사항 기재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감사인이 회계감사시 가장 주의를 요하는 감사사항들로 감사결과를 강조사항으로 기재 [’18년 자산 2조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20년까지 전체상장법인(코넥스제외)으로 확대]

 

다만, 이러한 감사관련 정보공시의 확대감사보고서의 유용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감사인 및 상장법인의 관심 필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관련 영업환경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추정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수‘08년 금융위기와 같이 영업환경이 급변하거나 불확실성 높아질 때 급증*

 

*‘07: 113‘08: 178

 

최근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수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환경유의미한 변화없는 것으로 추정

 

*‘15: 79‘16: 81’17: 84

 

󰊴 상장법인의 4대 회계법인에 대한 선임추세는 지속

 

안진회계법인의 1년간 신규 감사업무 수임이 정지되었음에도, 상장법인이 주로 다른 4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상장법인4대 회계법인 선임추세지속

 

* 안진의 비중이 10.7%에서 4.9%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4대 회계법인의 비중은 47.3%에서 44.7%로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음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코넥스 상장법인의 경우 4회계법인 수임능력의 한계 등으로 중소형 회계법인선임비중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별로 감사인의 선임특성이 상이**

 

* 중소형 회계법인(4대 회계법인 외) 감사비중 : 코스닥 65.2%(전기 62.2%보다 3.0%p), 코넥스 84.5%(전기 77.3%보다 7.2%p)

 

** 중소형 회계법인의 시장별 비중 : 유가증권 33.3% vs 코스닥 65.2% vs 코넥스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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